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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하는 기준 알아보자

여러분, 혹시 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냥 1년 넘게 일하면 무조건 받는 거 아냐?", "중간 정산은 언제 가능한 거지?" 등 퇴직금을 둘러싸고 혼란과 오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계산되는지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누구에게 언제 지급되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금전 보장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지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및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 고용 계약을 맺고 정해진 장소 및 시간을 지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근속 연수는 1년 단위로 반올림되지 않으며, 실제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정도를 받고 2년가량 일한 경우, 약 6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 정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면 '중간 정산(재직 중 일부 수령)'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 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혹은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생활 자금, 생활비 필요시 등의 경우이며,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그저 소비의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회사 측에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못 받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기에,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 근로자로서 꼭 챙겨야 할 내 권리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 노동 대가'입니다.

한 근무지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작동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혹은 관할 지청을 통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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