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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절차, 고려되는 기준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 위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각 분야별로 9명씩 균등하게 위원석을 부여받습니다. 노동자 위원은 근로자 단체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보통 경제 및 기업 단체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공익 위원은 주로 정부가 위촉하며, 학계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 기관과 같은 단체의 전문가들이 맡습니다.

 

이 중 공익 위원은 근로계와 경영계 간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심의 과정을 이끄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보통 매년 3월에서 4월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 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방향으로 알맞게 그 내용을 조율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수준 및 국내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활 가능한 임금'을 강조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그 격차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고, 해당 논의가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 위원의 표결 참여는 심의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삶을 일구는 이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는 더욱 공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최저임금은 그저 그런 경제 수치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 특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치 및 사회적 소양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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