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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이 재임 도중 본인의 사법적 문제로 열리는 형사 재판을 미루자는 법안으로, 이에 대해 국정 수행과 사법 정의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부분을 두고 매우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찬반 쟁점,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무엇을 말하는 건가?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형사상의 재판을 일정 기간 받지 않고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며,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 중단된 재판을 다시 이어받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는 가능하지만, 그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보류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법안의 배경과 취지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정 수행의 연속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특성상 국정 수행의 연속성 및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며, 재판과 관련된 일정 소화 등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논란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매우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역시 한 명의 국민이기에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에 있어서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 적용이 미뤄지게 될 시, 사법적 정의가 지연 및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우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실질적인 면책 특권으로 이러한 법안이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 제도는?

대통령이 임기 도중 형사 재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초점은 대부분 '소추 가능 여부', 즉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이유로 재임 중 기소될 수 있느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그와 매우 다릅니다. 이미 사건이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강제 정지시키는 제도는 해외 어디에서도 명문화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추 금지'와는 매우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기소는 유효한 상태로 남겨두고, 그 재판만을 임기 종료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형사 사법상 절차의 연속성을 제거하고, 사법 정의의 근본적 실현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개인적 범죄 혐의도 역시 대통령이라는 지위상 보호막 아래 묻힐 수 있어 권력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적 감정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리와 충돌하게 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국제적 유례없음은 이미 단순한 제도적 차이가 아닌 현행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구조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논의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단순히 특정한 법안을 둘러싸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의 균형, 사법적 정의 실현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 사이의 법적 충돌이라는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장고의 논의가 분명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옳고 그르냐'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가 어떤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책임과 특권 그 사이의 균형점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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